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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2인 이상 가입자

항공기 결항/출발지연

보상대상

1. 해외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① 갑자기 결항되어 4시간 내에 대체항공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 ②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 보상됩니다

2.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발생한 갑작스런 결항/지연만 보상됩니다

보상항목

1. 식사, 간식, 전화통화비

기존항공기의 예정출발시간 이후부터 대체항공편 탑승을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시는 동안 발생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2. 숙박비, 숙박시설과 공항간 교통비

대체항공권 탑승시까지 밤을 넘겨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1인당 보상한도

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된 보장금액 한도로 보장됩니다

준비해둘 증빙자료

1. 결항/지연 확인서(항공사 발급)
2. 식사비 등 비용지출영수증
※ 국내 출발하는 항공기 결항/지연시, 결항/지연을 통보받은 일시 증빙자료 추가 필요

수하물 도착지연

보상대상

항공수하물이 예정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상됩니다

보상항목

비상의복 및 세면도구 등 필수품 구입비용을 보상합니다

비상물품 구입시간 제한

예정된 해외도착지에 도착시점부터 120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됩니다

단, 120시간 경과전에 수하물이 도착하면 그 이후의 지출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인당 보상한도

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된 보장금액 한도로 보장됩니다

준비해둘 증빙자료

1. 수하물 지연 확인서 (항공사 발급)
2. 비용지출영수증

휴대물품 도난

보상대상

해외여행중 휴대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보상됩니다

준비해둘 증빙자료

현지경찰에 도난피해를 신고하여 폴리스리포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폴리스리포트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에서 심사시 많이 불리할 수 있으나, 접수하여 심사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고경위서에 폴리스리포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접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가능하시다면 사고목격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되지 않는 손해

현금, 신용카드 등의 도난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카페테이블 등에 휴대폰을 놓고 오는 등의 분실은 본인 부주의이므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

고객님을 위해 해외에서 365일 24시간 전화하실 수 있는 한국어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연락처 : 82-2-3011-5200
지원가능한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긴급의료지원 서비스

- 전화상담
- 현지병원안내 및 예약

2) 해외여행자관련지원 서비스

- 예방접종과 비자요건 정보
- 통역사 알선서비스
- 분실물 발생시 지원서비스
- 여권분실 발생시 지원
- 대사관 정보 서비스
- 여행지 날씨와 환율정보 서비스
- 응급메시지 전달서비스
- 변호사 알선서비스

3)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서비스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안내

죄송합니다
상담은 보험사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아래의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02-6925-1517)

현지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1-800-82-8256

  • 현지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를 이용하세요 (로밍폰 사용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 공중전화에서 이용시 동전이나 전화카드를 투입하여 신호음이 나온 후 이용가능합니다
  • 일부국가의 경우 호텔에서 이용시 호텔서비스요금이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전화기에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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